제목
어장시설물등철거명령취소
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더 이상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는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면을 어장이용개발계획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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