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6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026.05.12 제21615호▼+-인쇄보관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