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방법 및 그 시점 [2]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3]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3034판례(1996.03.26)사기·문서손괴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9판례(1997.04.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강제집행면탈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630판례(1998.01.20)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8549판례(2007.11.29)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