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 기각사유 ]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