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 기각사유 ]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