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요지
[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사실오인이나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실심법원이 갖는 양형재량의 내재적 한계 및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외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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