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기장업법위반
요지
가.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나. 원심판시 범행에 대한 범의의 부인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사실심에서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도1198
  • 참조판례대법원 83감도362판례(1983.10.11)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