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요지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2]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의 메일계정에 보유한 행위에 대해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계속하여 위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경우, 별개의 범죄로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그 파기 범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2모81판례(2003.03.27)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778판례(2000.06.1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123판례(2000.11.28)식품위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