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
요지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알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 및 알선행위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1341판례(2006.07.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8117판례(2008.01.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변경된죄명:뇌물공여의사표시)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353판례(1988.11.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