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요지
[1]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 및 ‘알선’의 의미 [2] 투자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이 투자자보다 먼저 주식 거래의 알선을 의뢰하였더라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225판례(1999.10.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뇌물공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 참조판례2005도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