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1]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 [2]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같은 부위에 수핵탈출증이 재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2차 수술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수핵탈출증의 재발 및 그로 인한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