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요지
조합설립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을 빠뜨린 채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를 간과하고 이에 기초하여 내린 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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