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152판례(1987.08.18)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90누1557판례(1991.06.14)임원취임승인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5482판례(1993.04.23)이사회 소집승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2753판례(1994.10.14)주택개량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7338판례(1995.12.12)재건축조합장등명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