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미분양주택에 관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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