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권 매입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의 ‘취득’에서 분양권매입을 통한 취득의 경우를 제외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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