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국가보안법의 위헌성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 제64조 제4호의 위헌성(소극) [3]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탈출죄에서 ‘지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 [4] 개인적인 생각을 기재하여 놓은 수첩은 설사 그 내용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첩 소지자가 제3자에게 이를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 ‘소지가 금지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58판례(2008.04.17)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46판례(1990.06.0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285판례(1990.08.24)국가보안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39판례(2004.07.22)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3212판례(2004.08.30)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