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1.06 개정)
1.
삭제(2008.06.13 개정)
1의2.
삭제(2008.06.13 개정)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2008.06.13 개정)
3.
삭제(2008.06.13 개정)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2008.06.13 개정)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
6.
삭제(2026.03.31 개정)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2008.06.13 개정)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2008.06.13 개정)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08.06.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