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제빵·제과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이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배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로 인해 초과가격을 지급한 거래의 상대방은 자신이 지급한 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경쟁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담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관측되었을 경쟁가격의 추정인데, 담합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시장 또는 거래상의 요인으로 인한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도 손해를 인정하는 부당한 결론에 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가격은 문제가 된 시장의 다른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단지 담합이라는 특수한 사정만을 제외한 가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쟁가격은 종종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바, 그렇다고 하여 손해액을 단순한 추측에만 의존하여 계산할 수는 없고, 한편 측정이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손해액이 이론적 근거와 자료의 뒷받침 아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추정되었다고 평가된다면 법원은 그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4] 직접 구매자가 최종 소비자로서 담합으로 인한 초과가격을 지급하여 자신이 입게 된 손해의 전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와 달리, 직접 구매자가 중간 단계의 원재료 구매자에 해당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위 구매자인 간접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담합이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재료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직접 구매자의 손해는 이미 현실적으로 초과 지급한 비용 자체로 확정되고, 그 후 제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 자체를 확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만, 중간재의 경우 상위단계에 존재하는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품을 고가로 판매함에 따라 직접 구매자의 비용이 증가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하위단계의 시장에 존재하는 구매자에게 전가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법익 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간접 구매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중배상의 위험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손해 전가의 사실 및 그 정도, 이중배상의 위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구매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