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그 사업자들에 대하여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정보교환 금지명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되는지는 그 정보교환의 목적, 관련시장의 구조 및 특성, 정보교환의 방식, 교환된 정보의 내용, 성질 및 시간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시정명령의 속성상 다소간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보교환 금지명령은 금지되어야 하는 정보교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2] 밀가루 제조회사들이 수시로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에게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한 것은 같은 법 제21조에 정한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및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 대하여 사업자들의 평균매출액 중 5%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은, 사업자들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여 산정된 과징금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참작요소들에 비추어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결과적으로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비율적으로 더 많이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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