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로서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정한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대하여 수시로 정보를 교환한 밀가루 제조회사들에게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한 것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정한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그 조치는 명확성과 구체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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