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1] 제분회사의 밀가루 가격, 판매량 또는 생산량에 관한 정보교환행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정한 부당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지명령은같은 법 제21조에 정한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부당공동행위를 한 제분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부당공동행위의 참여자들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