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허가)등반환
요지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경우,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다1137판례(1977.09.28)전부금
  • 참조판례대법원 88도668판례(1988.12.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6도4360
  • 참조판례2007도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