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조치등취소
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같은 법 제58조에 정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시내전화요금 담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어떠한 공동행위가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 [4]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위반행위의 종료일)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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