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
요지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에 정한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의 판단 기준 시기(=위반행위의 종료일) 및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사업자들의 입찰합의 시점이 개정 시행령의 시행 전이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입찰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계속되었다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