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취소
요지
[1] 법률의 적용제외에 관한 규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정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통신사업자들 사이에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합의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사업자들의 공동가격결정 행위로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초래된 경우,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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