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97. 3. 31. 대통령령 제15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른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 매출액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에서 품질불량ㆍ파손 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의 공제액 등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ㆍ거래지역ㆍ거래상대방ㆍ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OEM)생산방식 납품업자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패키지에어컨이, OEM생산방식 납품업자의 가격 인상 합의의 내용, OEM생산방식에 의한 패키지에어컨의 납품 현황, 위 가격 인상 합의가 OEM생산방식에 의하여 납품되는 패키지에어컨의 납품가격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OEM납품업자가 OEM생산방식으로 납품한 패키지에어컨은 소비자판매가격 인상 합의와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