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취소
요지
[1] 전국시장 점유율 50%를 상회하는 학생복 3사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정부와 학교 등의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대리점들의 사은품ㆍ판촉물 제공을 금지ㆍ제한하고, 대리점들의 백화점 입점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점검한 행위가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공동행위의 판단의 전제로서 획정하는 관련 시장 및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