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요지
[1] 형사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3] 위장결혼을 숨기기 위한 지극히 형식적인 동거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여, 이러한 동거 사실이 이미 유죄로 확정된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10096판례(2009.06.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다39215판례(1995.01.12)토지소유권확인등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0424판례(1999.11.26)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2221판례(2004.06.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7112판례(2008.12.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