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요지
[1] 어떠한 공동행위가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적극) [2]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하는 7개 사업자들이 극장에서 허용되는 할인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할인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극장에 대해 제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후 그 내용대로 실행한 행위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부당하게 시장의 경쟁을 축소시켰다고 한 사례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범위의 판단 기준 [4]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영화배급사 등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일부 영화의 위반행위 기간 이후의 매출액까지 산입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였어야 함에도 위 과징금 납부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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