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명령등취소
요지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의 판단 기준 [3] 한국양회공업협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로서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한 사례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방법 [5]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요소 중 위반행위기간을 확정하기 위한 공동행위의 실행개시일과 종료일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