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기방조)
요지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 [2] 다수의 계(契)를 조직하여 수인의 계원들을 개별적으로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계(契) 운영을 통한 甲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그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乙의 행위가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82판례(1989.06.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52판례(1990.01.25)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6130판례(2001.12.28)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82판례(2003.04.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2390판례(2004.07.22)사기
  • 참조판례2008도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