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 [2]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영업범의 의미 및 사기죄를 영업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82판례(1989.06.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94판례(1995.08.22)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121판례(1996.02.13)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508판례(1997.06.27)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6130판례(2001.12.28)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82판례(2003.04.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공인회계사법위반·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003판례(1999.12.2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3도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