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정치 자금법 위반
요지
[1]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정치자금으로 미화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미화 2만 5,000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적법하게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 피고인의 증인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공판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9도2831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8137판례(2009.01.1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282판례(2003.10.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984판례(2007.06.2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참조판례2009도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