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5조 [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