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요지
[1]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3] 시(市) ○○○○국장인 피고인 甲이, 시에서 丙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진행하던 구청 신축공사 및 그에 인접하여 丁 주식회사가 丙 회사를 시공사로 하여 진행하던 건물 증축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戊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의 부탁을 받고 丙 회사에 부탁하여 위 증축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戊 회사에 하도급받도록 해 준 다음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251판례(2002.05.1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10910판례(2010.12.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13584판례(2010.12.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변호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438판례(2001.09.1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204판례(2007.04.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4785판례(2009.09.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