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재판기관의 공권적인 법률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지급명령 신청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민법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주어지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각하된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이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고,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제170조 제2항에서 정한 ‘전항의 경우’ 중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를 제외하는 것은 하나의 용어를 앞뒤 조항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역시 부당하다. [2] 甲이 수차례 강간 등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무고로 인지한 검사가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강간 등 행위 중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로서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은 무고죄에 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어 이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강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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