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요지
[1]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변상·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의미 및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인 ‘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167판례(2006.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10도3399판례(2010.05.27)배임수재·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취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7262판례(2005.04.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374판례(2009.07.09)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3890판례(2010.04.15)증권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5399판례(2011.07.28)증권 거래법 위반·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피고인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업무상 배임, 피고인3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방조]·업무상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