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2.01.04 개정)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3.31 개정)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2010.03.31 개정)

나.

별표에 규정된 죄(2010.03.31 개정)

다.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2010.03.31 개정)

라.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2010.03.31 개정)

마.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2010.03.31 개정)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3.31 개정)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2010.03.31 개정)

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2010.03.31 개정)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만 해당한다)의 죄(2010.03.31 개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5조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2010.03.31 개정)

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2010.03.31 개정)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2010.03.31 개정)

5)

의 죄(2010.03.31 개정)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4항(제6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2010.03.31 개정)

3.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2010.03.31 개정)

4.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2010.03.31 개정)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2010.03.31 개정)

6.

"독립몰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에 관하여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으로서의 몰수를 말하고, "독립추징"이란 그와 같은 추징을 말한다.(2026.09.08 신설)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2026.09.08 신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제1항제1호, 「관광진흥법」 제81조제1항제2호, 「경륜ㆍ경정법」 제26조제1항제1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죄(2026.09.08 신설)

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범죄(2026.09.08 신설)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제15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2026.09.08 신설)

마.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2026.09.08 신설)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바.

마목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한 , , 제359조 또는 제360조의 죄(2026.09.08 신설)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7.

"독립몰수절차"란 주형에 관한 절차와 독립하여 몰수를 부과하는 절차를 말하고, "독립추징절차"란 그와 같이 추징을 부과하는 절차를 말한다.(2026.09.08 신설)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8.

"관련범죄"란 몰수나 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2026.09.08 신설)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9.

"피청구인"이란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이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2026.09.08 신설)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10.

"기타 권리자"란 몰수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피청구인 외에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2026.09.08 신설)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09.09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