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6.09.08 제21886호
2026.09.08 제218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립몰수ㆍ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제2조 및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 및 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