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