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요지
[1]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국가보안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기밀’의 개념과 판단 기준 [3]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편의제공의 죄’의 성립요건 [4]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회합·통신 등의 죄’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5]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찬양죄’의 성립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58판례(2008.04.17)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9152판례(2011.07.28)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320판례(2011.10.13)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법 위반
  • 참조판례2011도9094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442판례(2003.06.24)국가보안법위반(간첩·잠입·탈출·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
  • 참조판례2001도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