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무효확인 등
요지
[1]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그 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장)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3]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