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병검사명령처분취소
요지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누201
  • 참조판례대법원 87누776판례(1987.11.10)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9368판례(1994.09.23)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7427판례(1996.09.06)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