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 일반과세자일 때 공제하여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요지
일반과세자일때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공급하지 아니한 재고재화의 경우에는 미리 공제하여 준 매입세액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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