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 과세표준과 세액 ]

①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代理ㆍ仲介ㆍ周旋ㆍ委託賣買와 都給의 경우에는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과세특례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0.12.13>

④

과세특례자는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