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7ㆍ9ㆍ12, 1980ㆍ12ㆍ31, 1982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그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

2.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4.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는 그 재화의 매입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5.

당해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0의 금액

③

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