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여부
요지
부동산 처분대금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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