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못함
요지
근저당권 설정비용, 선이자, 연체이자, 경매비용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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