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26조 [ 대손충당금의 계산 ]
①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자는 영 제6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②
영 제64조제6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32조제1항과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자는 영 제6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영 제64조제6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