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 작업진행율의 계산 ]

①

영 제10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당해연도중 소요된 총공사비

--------------------------- = 작업 진행율

총공사 예정비

②

제1항에서 "총공사예정비"라 함은 도급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의 공사원가를 말한다.

③

영 제109조제2항에서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75.12.31>

1.

비치ㆍ기장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불비하여 실지 소요된 총공사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공사계약이후에 천재ㆍ지변ㆍ물가 기타 객관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