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지
공동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1개월만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자에게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터잡아 갑종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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